[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내달 13일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광주지역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완화된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3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유지하되 영업 제한 시간 완화, 선제적 검사 의무 부과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 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24시부터 익일 오전 5시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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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코로나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시] 2021.05.30 kh10890@newspim.com |
식당, 카페도 자정부터는 영업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하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종사자에게는 2주마다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 부시장은 "검사 현장이 콘크리트로 돼 폭염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시청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이 31일부터 조정돼 기존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에서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어 "모이는 사람은 5명 미만인지, 모이는 사람 중에 유증상자가 있는지, 방문할 장소가 밀폐·밀집·밀접한 환경인지,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곳에 방문하는지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