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사촌동생인 고등학생을 때린 사촌형과 아들인 해당 고등학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아버지가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권순향)는 3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으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B(46)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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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청사[사진=뉴스핌DB] 2021.05.30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5월 9일 포항 북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고등학생인 사촌 동생 C군이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많이 불었다며 돈을 갚아 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해 나무 빗자루로 팔과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군의 아버지 B씨는 아들이 외부 출입이 힘들만큼 멍이 많이 든 데다가 학교에서 조퇴하고 잦은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는 동안 제대로 치료받게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사촌 형에게 맞은 지 13일 후 다리 등의 손상으로 인한 패혈증과 배 안 출혈 등으로 같은 달 22일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고 상해가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된 점에 비춰 결과가 매우 무겁다"며 "다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패혈증으로 사망할 것이란 점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상해치사가 아닌 상해 책임을 묻는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아버지인 B씨는 방임행위가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하나뿐인 자녀를 잃게 됐고 자기 행동이 사망에 한 원인이 됐다는 후회와 자책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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