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추돌해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최운성)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청사[사진=뉴스핌DB] 2021.05.25 nulcheon@newspim.com |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 43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했다.
당시 사고로 쓰레기수거 차량 발판에 있던 환경미화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6%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 등과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원심 파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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