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인제군은 7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올해부터 세율인하특례를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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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청.[사진=뉴스핌DB]grsoon815@newspim.com |
세율인하특례 적용대상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단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 3억원 이하),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 제외된다.
납세자는 주택 수 합산배제 유형(주택 수 산정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6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신청하거나,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반면 주택 수 합산배제유형 중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문화재주택, 노인복지주택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행안부, 대법원 등의 자료를 연계해 자동 반영이 된다.
1세대의 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며, 배우자 및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1세대에 포함된다. 1주택은 합산배제 유형을 제외한 1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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