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 및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24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
분조위는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글로벌채권펀드 5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4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을 각각 64% 및 60%로 결정했다.
분조위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분조위는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761억원(269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가량 판매했다. 이중 695억원, 219억원 등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됐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byhong@na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