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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5월 25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09:22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09:22

"정부부처, 암호화폐 거래소 현황·피해사례 조사한 적 없어"
中 메이저 미디어 "비트코인 채굴, 중국 정부 탄소중립 목표 역행"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관련 정부부처가 거래사이트 현황이나 피해사례에 대해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6개 정부부처에 가상자산 거래사이트 현황과 피해사례 등을 질의했다. 하지만 6개 부처 중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힌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최근 3년 간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한 질문에 "별도로 작성,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을 포함한 6개 부처는 직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질의에 5곳은 조사하지 않았고, 금융위원회는 자진 신고를 받았지만 한 명도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中 메이저 미디어 "비트코인 채굴, 중국 정부 탄소중립 목표 역행"
중국 주류 경제 미디어 증권시보가 지난 21일 국무원 금융위원회의 암호화폐 단속 언급의 배경에 대해 "비트코인 채굴이 중국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를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디어는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 리스크를 언급한 것은 여러차례이지만, 고위급 회의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정확하게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는 이어 "비트코인 채굴 전력 소비량은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스웨덴 등의 전력 소비량을 추월했다. 중국의 신장, 내몽고 등 화력 발전 지역은 채굴의 성지가 된 상태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미디어는 "환경보호를 위해 채굴 산업에 타격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제한 할 지 신중하게 고민해야한다.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이 빈 자리를 메우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취지와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일론 머스크-북미 채굴풀,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위한 채굴 위원회 구성 합의
뉴욕 증시 상장사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마이클 세일러(Michael Saylor) CEO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날 일론 머스크와 북미의 주요 비트코인 채굴자 간 미팅을 주선하게 되어 만족스럽다. 채굴풀들은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하기 위해 비트코인 채굴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하이브, 라이엇 등 다수의 채굴풀을 언급하며 "또한 에너지 보고를 표준화하고, 산업 ESG 목표를 추구하고, 시장 교육을 위한 조직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中매체 "비트코인 때려 디지털위안화 도입환경 조성"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최근 비트코인의 거래와 채굴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건 중앙은행 발행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의 정식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신문인 경제참고보는 사설을 통해 금융 당국은 가상화폐 불법 채굴과 거래 활동 타격 강도를 높여 디지털 위안화 정식 도입을 위한 더욱 양호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민간이 주도하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자국의 경제 주권을 침식할 수 있다고 보고 비트코인과 반대로 중앙집중적인 통제가 가능한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준비해왔다.

◆미연준 이사 "암호화폐 규제, 지속적인 개선이 중요"
외신에 따르면, 레이얼 브레이너드 미연준 이사가 코인데스크가 진행하는 컨센서스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는 지속적인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규제 프레임워크는 암호화폐 '환율'의 발전과 변화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미연준에 비해 다른 규제 기관들의 규제가 오늘날 암호화폐 산업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는 지속적인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규제 프레임워크는 암호화폐 '환율'의 발전과 변화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미연준에 비해 다른 규제 기관들의 규제가 오늘날 암호화폐 산업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골드만삭스, 코인베이스에 '매수' 평가..."30% 이상 상승 가능"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소속 애널리스트 윌 낸스(Will Nance)가 24일 고객들에게 보낸 투자 노트를 통해 코인베이스에 '매수 등급'(buy rating)으로 평가하고 30% 이상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윌 낸스는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생태계에 노출된 종목 중 최고"라며 "투자자들은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입해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을 헷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디지털 원화' 모의실험 8월 시작
KBS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모의실험이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은은 오늘 CBDC 모의실험 연구를 위한 용역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히고, 향후 모의실험 계획을 공개했다. 7월까지 연구용역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8월부터 모의실험을 시작할 방침이다. 모의실험은 2가지 단계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먼저 오는 12월까지 가상공간(클라우드)에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의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이 속에서 CBDC의 제조·발행·환수·예금교환 등 기본 기능과 송금·결제 등 서비스 기능을 1단계로 실험한다. 내년 6월까지는 국가 간 CBDC 송금, 디지털예술품 등 자산 구매, 오프라인 결제와 개인정보보호 등 CBDC의 확장기능을 2단계로 실험하게 된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은 "이번 모의실험을 통해 CBDC의 동작을 확인하고 추가로 어떤 기술적 검증이 필요한지 향후에도 실험을 이어갈 예정"이라면서도, 실제 발행 여부에 대해선 "이번 실험은 CBDC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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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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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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