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현직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해 길 가던 여고생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우다 적발돼 범칙금을 부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광역수사대 소속 40대 A 경감을 인사 조치하고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여고생 B양에게 "술 한자 하자"며 소란을 피운 혐의다.
A 경감은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B양의 아버지 C씨가 항의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행인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인천경찰청]2021.05.24 hjk01@newspim.com |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사건 발생 후 A 경감을 불러 조사했으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하기로 했다.
그는 감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전 A 경감은 총경급 간부를 포함한 동료 경찰관 3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당일 오후 8시께 고깃집에서 나와 방역 수칙을 위반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찰계는 A 경감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한 '통고' 처분이 적절했는지도 조사했으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경찰청은 A 경감이 현재 맡은 보직을 계속 수행하긴 어렵다고 보고 일선 경찰서로 인사 발령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A 경감을 징계위에 회부한 뒤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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