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울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50대 남성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오후 7시 50분쯤 울릉도 사동항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음주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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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을 확인하기 위해 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있다.[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1.05.24 onemoregive@newspim.com |
이날 단속은 해양경찰청 수사국 출범 1호 기획수사로 진행 중인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울릉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선박대상으로 검문검색을 하던 중 적발됐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0.03%이상~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이상~0.2%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음주측정 거부 2회 이상이거나 첫 음주 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우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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