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가 2주만에 최저 규모인 139명을 기록했다.
이달 초중순 발생한 집단감염이 소강 상황을 보이고 있는 반면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김어준씨에 대한 마포구의 비부과 결정을 인정키로 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일요일이었던 지난 23일 서울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13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주 전인 9일 일요일 141명보다 2명 적은 수치로 2주 동안 가장 적은 규모다.
23일 검사건수는 1만7640건이다. 다만 검사실적 대비 확진자수를 일컫는 확진율은 0.6%로 크게 낮아지지는 않았다.
신규 확진자 139명은 집단감염 7명, 확진자 접촉 61명, 감염경로 조사 중 48명, 해외유입 3명으로 각각 분류됐다.
이같은 확진자 감소는 송파구 시장, 강동구 교회, 강남구 학원과 같은 집단감염 발생이 소강상태에 들어섰기 때문으로 꼽힌다.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뉴스핌DB] nulcheon@newspim.com |
송파구 소재 시장과 관련해선 5명이 추가 확진됐으며 강동구 종교시설 3명, 송파구 종교시설 3명, 강남구 학원 2명의 집단감염 확진자가 나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17일부터 실시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 결과도 공개했다. 콜센터 희망 사업장 289개소 2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자가검사를 시행한 결과 검사에 참여한 3786명 전원이 음성으로 판정됐다. 서울복합물류센터 역시 9926명이 참여해 전원 음성이 나왔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22일까지 시민이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 양성이 나온 후 보건소 PCR 검사에서 확진된 사례가 27명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김어준 과태료' 논란에 대해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방침이다. 박유미 통제관은 "법률검토, 관련 부처에 질의·회신, 서울시 자체 검토를 종합한 결과 마포구의 과태료 비부과를 반려할 수 없다"며 "과태료 부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에는 마포구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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