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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몸값 부풀리기 이제 그만...SKIET 따상 실패가 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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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12년 PB 경력의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달 초 기자를 만났을 때 "몇 년 전만 해도 공모주 투자는 일부 전문가의 영역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만나는 사람마다 안부 묻듯 공모주 청약 여부를 물으니 신기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상반기 기업공개(IPO) 대어로 손꼽히던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가 상장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기에 기자도 그에게 청약 참여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그는 "증권사를 다니다보니 긁어 부스럼이 만들까 싶어 이번 SKIET 청약은 안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2021.05.24 lovus23@newspim.com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5월 11일 SKIET는 코스피에 상장했고 주가는 이날 시초가 대비 26.43% 빠진 15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따상'(시초가가 공모가 2배를 형성한 뒤 상한가 기록)을 기대했건만 주가는 하한가 수준으로 급락한 것이다. 상장 9일차인 지금도 여전히 시초가(21만원)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SKIET는 4월 28~29일 진행된 일반청약에선 80조9017억원 규모의 증거금을 끌어모아 신기록을 수립했다. 일부 증권사에서 청약 주문이 균등배정 물량보다 더 많이 몰리면서 단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작년 증시 랠리 분위기 속 대어급 공모주들이 줄줄이 시장에 입성하면서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도는 가히 광풍(狂風)이라고 불릴 정도로 뜨거워졌다.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은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해 투자자들에게 하루 160%의 고수익을 안겨줬다. 기존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했다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수익률이다.

너도 나도 수익률 대박을 꿈꿨던만큼 SKIET 공모 청약에 달려든 만큼 투자자들의 실망감도 상당했다. 포털사이트 종목 토론방에는 "21층에 물렸는데 구조대가 올까요", "따상은커녕 따하" 등의 푸념 섞인 글이 줄줄이 올라왔다. 청약에 참여한 SKIET 우리사주조합을 언급하며 "직원들이 사표를 썼다가 다시 집어 넣었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로 묶여있는 터라 퇴사를 해야 매매가 가능해진다.

물론 그렇다고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사그라들진 않을 것 같다. 시중 유동성은 넘쳐나고 증시를 압박하는 금리 인상의 시점도 일단 올해는 아닐 것이란 전망이 현재로선 높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따상' 낙관론이 통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에게는 SKIET 따상 실패는 쓰라린 기억이 되겠지만 시장이 정상화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우선 수요예측 단계부터 기업과 기관투자자들의 과도한 몸값 부풀리기를 멈추고 객관적인 가치평가에 나서야 한다. 최근 IPO를 살펴보면 주관사와 상장사가 같이 산정한 희망밴드가 이미 높은 수준인데다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희망밴드 상단에서 공모가를 산정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일례로 지난 2010년 상장한 삼성생명은 '국내 1등 보험사' 타이틀을 갖고 공모가를 11만원으로 정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 논란을 겪었다. 주가는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가는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반투자자들도 이성적인 투자 판단을 내려야 한다. 연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LG에너지솔루션 등 대어급 IPO가 예상되고 있다. 이미 장외시장 가격 기준으로 이들의 몸값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과 맞먹는다. 비이성적으로 치솟은 장외가격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묻지마 투자'를 단행하기보단 직접 기업가치를 꼼꼼히 비교해보는 정석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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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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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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