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방법원은 21일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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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5.21 lbs0964@newspim.com |
A씨는 지난 1월 13일 0시 18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도로에서 전화로 말다툼하던 지인 B(47) 씨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화통화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한 A씨가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B씨는 수술을 받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대담하며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고인이 살인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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