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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해양경찰·국방부 검찰단 등 5자 협의체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5월21일 10:53

최종수정 : 2021년05월21일 10:53

기존 검찰·경찰 이어 해양경찰, 국방부 검찰단 포함
"군 장성급 이상 등 범죄도 수사 대상…이견 최소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첩 조항 및 공소권 관할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존 검찰·경찰 등 3자 협의체를 해양경찰과 국방부 검찰단을 포함시키는 '5자 협의체'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21일 이같이 전하며 관련 공문을 해당 기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3.16 kilroy023@newspim.com

공수처는 "현재 검찰, 경찰 3자 협의체를 해양경찰, 국방부 검찰단을 포함하는 5자 협의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관련 공문을 해당 기관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경찰의 경무관 이상 범죄, 군의 장성급 이상 범죄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며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으로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처리에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며 관련 기관과 이견을 최소화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줄곧 공수처법상 이첩 조항 논란과 공소권 관할 문제 등으로 관련 수사기관과 갈등을 빚고 있지만 뚜렷한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수처 '1호 사건'으로 기소권이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혜 채용 사건을 선택하면서 불기소 결정 권한에 대한 마찰도 생겼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말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 응해야 하고, 이 같은 사건에는 불기소 결정권도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선 수사만 가능하고 기소 권한은 없다.

검찰은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수사할 경우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완수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불기소 결정권 등이 나와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공수처법 27조에 '고위공직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불기소 결정 범위가 판검사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앞서 공수처는 3월 29일 검·경과 제1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했지만 "효율적인 수사권 배분을 위해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만 주고받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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