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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돈 있어도 세금 안내는 얌체족' 공공기록 등재 및 월급 압류 착수

기사입력 : 2021년05월20일 13:09

최종수정 : 2021년05월20일 13:09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500만원이 넘는 서울시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세금 체납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 등재와 월급 압류가 착수된다. 공공기록정보에 등재된 세금 체납자는 향후 7년 간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분류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신규 공공기록정보등록 대상인 500만원 이상 체납자 1745명과 월 급여 224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급여채권 압류대상자 248명을 포함한 총 1993명에 대해 체납세금 납부 및 사전 안내문을 18일자로 일제히 발송했다.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세금 체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것이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가 대상이다. 그동안 수차례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새로이 공공기록정보를 등록하기 위한 대상자들이다.

통보 받은 체납자가 5월 31일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제공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요청한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체납사유 발생일로부터 향후 7년 간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명의 핸드폰 개통이나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이나 사용에 제약을 받는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뿐 만 아니라 취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울시가 올해 신규 공공기록정보등록 예정인 1745명은 개인 1340 명 법인 405명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846억원이며 체납건수는 1만642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은 자치구당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공공기록정보에 등재됐지만 올해부턴 2개 이상 기관의 체납액이 합쳐서 500만원을 넘는 체납자도 대상이 된다. 이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478명이며 체납액은 459억원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월 급여 224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체납자 248명에 대해서도 직장 급여 채권을 압류하기 전 체납자 주소지로 급여채권 압류 예고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고 5월 31일까지 납부토록 했다.

서울시는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금 일소를 위해 올해 5월 25개 자치구와 함께 모든 체납자들에게 일제히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5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토록 독려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서울시는 올해부터 세금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 발굴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복지제도를 연계해 주는 등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하지만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세금납부를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해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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