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병원.의원 등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이를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투입한 10대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 매매 등의 혐의로 A(19)군을 구속하고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10대 41명을 함께 검거했다.
[사진=경남경찰청] 2021.05.20 news2349@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6월5일부터 2021년 4월29일까지 부산·경남지역 소재 병원·약국 등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 처방받아 투약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등학생 낀 다른 10대들은 이를 유통하거나 공원·상가 화장실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투약한 혐의이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과 같은 아편(오피오이드) 계열의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이다.
말기 암 환자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장시간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의 통증 완화를 위해 1매당 3일(72시간) 동안 피부에 부착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마약성 의약품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 27매 및 흡입 도구를 압수해 청소년들 사이 유통을 차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남 지역 청소년들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투약하는 사례가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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