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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인이 양모 '무기징역'·양부 징역 5년…법원 "살인죄 인정"

기사입력 : 2021년05월14일 15:29

최종수정 : 2021년05월14일 15:29

재판부, 양모 장씨 살인죄 인정…"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었다"
양부 안씨는 징역 5년에 법정 구속…"정인양 살릴 마지막 기회 막아"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장모 씨가 14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살인죄를 인정했다. 양모의 폭행·학대를 방조한 양부 안모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와 보호관찰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2021.05.14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장씨는 양육 스트레스와 자신의 기분, 처지 등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정인양에 대한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자행했고 급기야 자신의 발로 강하게 복부를 차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반인륜성, 반사회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줘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참회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장씨의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인양에게 발생한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은 자유낙하나 심폐소생술(CPR)로는 발생하기 어렵고, 정인양에게서 관찰되는 다발성 손상은 정인양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강한 근력이 배 앞쪽에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 발로 밟은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16개월 정인양의 복부 부위를 강하게 발로 밟았고, 생명 유지를 위한 중요 장기들이 있는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을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기 타당해 살인죄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안씨는 장씨에 대한 3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장씨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정인양을 면밀히 보살피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정인양의 학대를 방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학대행위를 제재하거나 정인양에게 치료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했더라면 정인양의 사망이라는 비극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 병원에 꼭 데려가라는 어린이집 원장의 당부를 거부해 정인양을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버린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법정 구속된 안씨는 이날 "드릴 말씀 없지만 정말 죄송하다"며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다. 저희 첫째를 위해서 2심 받기 전까지 참작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정인양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으나 지난 1월 13일 첫 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 살인죄를 적용했다. 살인죄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정인양 부검 결과 얼굴, 몸통과 팔, 다리 곳곳에 심한 상처가 발견됐다. 또 갈비뼈 골절과 췌장 상처 흔적 등 발견되는 등 오랜 기간 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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