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가해자 장모씨가 탄 호송차가 들어가고 있다. 2021.05.14 pangbin@newspim.com
기사입력 : 2021년05월14일 14:09
최종수정 : 2021년05월14일 14:10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가해자 장모씨가 탄 호송차가 들어가고 있다. 2021.05.14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