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과거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북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땅을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도청 공무원이 12일 대기발령조치 됐다.
전북도감사실은 지난달 5일 도에서 지정 승인한 10개 지구와 단지를 지역정책과로부터 제출받아 도 공무원 토지거래 조사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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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사[사진=뉴스핌DB] 2021.05.12 obliviate12@newspim.com |
하지만 1차 조사에서는 고창 백양지구의 도시개발지구와 관련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자료가 빠져있었다.
전북도는 "고창군은 지난해 12월 18일 백양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전북도 지역정책과 사전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시·군 고유사무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창 백양지구 추진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으로 고의로 자료를 누락한 것이 아니며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해당 공무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2차 조사 대상에는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해 조사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북도청 직원의 땅 투기 정황을 포착하고 전북도청 사무실과 자택 등 4개소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특별수사대는 관련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고 2시간 20여분동안 진행했던 압수수색은 오전 10시 20분께 종료됐다.
전북개발공사는 고창 백양지구를 개발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지난해 10월 29일 고창군에 요청했고 지난해 12월 18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됐다.
현재 전북개발공사는 백양지구를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키 위한 용역 준비 중으로 오는 2022년 하반기에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