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장 경선 과정에서 최성 전 고양시장 측과 이재준 당시 후보가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처럼 위조해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고양지원. 2021.05.12. lkh@newspim.com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권기백 판사)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중대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 형을 처하도록 돼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12일 자신의 집에서 '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당시 경선에 나선 이 시장의 이름과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이었던 B씨의 이름을 넣고 인사권 등 15가지 항목이 포함된 문서를 출력한 뒤 자신의 지문을 날인한 혐의다.
A씨는 이 문서를 출력해 다음날 고양시의 한 간부를 만나 위조된 해당 각서를 보여주고 휴대폰 파일 등으로 전송하기도 했다.
법원이 이행각서에 날인된 지문감정을 요청 받은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이 시장의 이름 옆 지문은 A씨의 오른 손 엄지 손가락으로, B씨의 이름 옆 지문은 A씨의 오른 손 중지와 일치한다고 회신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공판에서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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