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민자 유료도로인 부산항대교 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이하 MRG) 및 불변통행료를 인하해 약 610억 원의 재정지원금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달 30일 부산항대교 관리운영권자인 북항아이브리지 주식회사와 △자본구조 변경 △타인자본조달조건 변경 △법인세율 인하 효과 반영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에 따른 미래예측 물가인상률을 적용한 변경실시협약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자금재조달 합의서를 체결했다.
![]() |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20.01.27. ndh4000@newspim.com |
북항아이브리지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부산항대교는 MRG가 최초 10년간 80%, 5년간 60% 보장이며, 최종 15년은 사업시행자 자체 운영방식으로 설정돼 있다. 매년 소비자물가인상률이 반영되는 불변통행료는 1034원이고, 법인세율 27% 및 소비자물가인상률 4%가 반영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기준(2022년도 지급) 부산항대교 통행료수입은 실시협약 대비 68% 수준으로 MRG(80%)에 미달해 2022년도에는 MRG 미달분에 대한 재정지원금 43억원과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지원금 16억원을 합해 총 59억원 정도가 관리운영권자 측에 지급될 전망이다.
2022년부터 2044년까지 재정지원금은 총 2230억원(MRG 310억원, 통행료미인상 1920억원)정도로 예상된다.
이번 합의서는 개통 이후 10년간 80%를 보장하기로 한 MRG를 우선 인하하고, 불변통행료도 최대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6월 '부산항대교 자금재조달 계획서'를 접수하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올 12월 중 실시협약을 변경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통행료수입이 실시협약 대비 약 68%인 점을 고려하면 MRG가 존재하더라도 앞으로는 이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불변통행료도 30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합의서 체결로 MRG 미달분 재정지원금 발생과 통행료 인상을 억제해, 약 610억 원의 재정지원금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자금재조달은 우리 시 재정 건전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향후 부산지역 7개 민자 유료도로 중 시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산성터널과 천마터널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에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협상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