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불법으로 설치한 판스프링(적재장치) 낙하로 대형사고가 잇따르자 집중 단속에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시, 구, 대전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시 외곽도로, 화물차 밀집지역에서 불법자동차 단속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한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후부안전판 및 후부반사지 불량, 번호판 및 각종 튜닝 상태, 등화장치의 불법 여부 등을 점검한다.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화물은 벨트, 체인, 강철 구조물 또는 쐐기 등으로 적재물을 안전하게 고정해서 운송해야 하나 불법으로 설치한 판스프링 낙하로 대형사고가 잇따르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판스프링 근절 등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정착 시킬 것이며 시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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