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 측은 1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 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갑근 전 고검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으로부터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 측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수수한 금품은 정상적인 법률 자문의 대가였으며 펀드 판매 재개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과감하게 의사결정 과정을 모두 건너뛰고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는 우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면서 금융기관이 판매 여부에 대한 적정한 의사 활동을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불특정 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6700억원에 이르는 금융 상품에 투자하게 하는 등 상당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출신으로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펀드 재판매 알선에 나아가 2억200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