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지역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경남도의회가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은 학교를 정치의 장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며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 행동하는자유시민경남본부, 산내들인권정책연구소, 우리권리찾기연대는 10일 오전 11시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조례를 제정해 학교를 더 이상 갈등과 정치판으로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 행동하는자유시민경남본부, 산내들인권정책연구소, 우리권리찾기연대가 10일 오전 경남도의회 앞에서 학교자치 조례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사진=학교바로세우기운동본부] 2021.05.10 news2349@newspim.com |
도교육청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학생자치와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보장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의 기본자질과 태도를 갖추고 이를 학교와 사회에서 실천하는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 조례 7조, 3조에는 학생들이 학생자치기구 구성과 학생의회를 구성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권리가 보장되면 학교에는 온갖 학생단체가 난립하게 될 것이고, 학생들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진보와 보수단체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경남도교육청 학생의원이 되기 위해 치열한 선거전을 치를 것이고 학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의 선거 참여로 학교는 정치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며 "학생들은 사회와 연계 정당정치의 흉내를 낼 것이고 이것을 조장하는 세력들도 등장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어 "과연 초중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결성해 그들 스스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날 선 각을 세웠다.
이 조례 9조에는 학생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5조에는 학생의회의 정책개발 등을 위해 관련단체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교육의 상당한 영역을 특정 성향의 단체들이 대신하고 있으며 이 단체들의 합법적인 예산 지원의 근거로 각종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과연 이런 단체가 학생의회를 위해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금도 학교에는 각종 교원노조와 공무원 노조. 여러 개의 직종별 공무직 노조가 있다"고 언급하며 "교육감의 친 노조정책으로 학교는 이미 이들의 노조들의 노노갈등으로 마비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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