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60대 남성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3일 양양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아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이 적발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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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보건소 내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사진=양양군]2020.08.21 grsoon815@newspim.com |
A씨는 조사과정에서 지난 20일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격리자 관리가 어려운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무단이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군은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주 1회 이상 불시 자가격리 현장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을 하다 적발될 경우 유급 휴가비와 생활지원금 등의 지원혜택에서 제외된다.
3일 현재 양양군 자가격리자는 53명이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