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 기반 마련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전체 교원 총 1만 6294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매년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지난달 30일자로 계약 만료됐고, 시교육청은 올해에도 지속 운영하기 위해 최근 DB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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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 청사 [사진=뉴스핌DB] 2020.05.27 kh10890@newspim.com |
주요 보장 내용은 수업, 학생상담 및 지도, 감독 등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교원의 학교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우연한 모든 사고에 대해 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 1건당 최대 2억원, 연간 최대 10억원 한도로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준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당할 경우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료)과 민사상 합의금 등도 보장된다.
단 교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악의적 체벌, 인격침해 등으로 인한 사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형태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원들이 각종 교육활동과 관련해 정신적·신체적 위축을 예방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