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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주장한 남양유업…경찰이 본사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21년04월30일 10:25

최종수정 : 2021년04월30일 10:25

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해
오늘 오전부터 남양 본사 등 6곳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공장 내 세종연구소 등 총 6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남양유업 사태 일지. 2021.04.21 jellyfish@newspim.com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다고 밝힌 간담회가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지난 15일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

식약처는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실험을 한 연구인데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특정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또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홍보 목적으로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보고 있다.

당초 식약처는 세종경찰서에 남양유업을 고발했으나,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가 위치한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남양유업이 심포지엄 발표를 하게 된 경위와 허위 광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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