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당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논란
"직무 연관 없다" 입장…여운국 차장은 35억 신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7억9300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처장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 당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논란을 낳았던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관보를 통해 재산공개 대상자 83명에 대한 '고위공직자 4월 수시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수처장 초청 관훈포럼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2.25 yooksa@newspim.com |
김 처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전세(임차)권 12억5000만원과 본인 명의 서울 노원구 월계동 아파트 전세(임차)권 4000만원 등 총 12억9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다.
이밖에 △본인 명의 상장 주식 1억48만원 △본인 및 가족 명의 예금 3억8052만원 △2015년식 제네시스(배기량 3800cc) 1대 등이 공개됐다.
특히 김 처장은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 김 처장이 현재 갖고 있는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은 8343주다. 미코바이오메드는 바이오 의료 기업으로 코로나19 항체진단키드 임상시험을 추진하는 등 진단키트 사업을 한다.
이밖에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 진원생명과학, 유한양행, 씨젠, 수젠텍, 카카오 등 주식도 김 처장의 재산 목록에 포함됐지만 최근 대부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 측은 "이달 중순 인사혁신처로부터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보유는 '직무 연관이 없다'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유 주식 매각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1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받았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의 미코바이오메드 투자와 관련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2017년 3월 교회 지인이자 미국 하버드대 동문이 대표로 재직했던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방식으로 취득했다. 이 회사는 같은 해 8월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했다.
한편 '공수처 2인자' 여운국 차장은 40억대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 차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래미안 아파트와 서초삼풍아파트 등 본인 명의 2채와 부친 명의 단독주택 등 총 47억6000만원 상당의 건물 재산을 신고했다. 채무 등을 제외한 총 재산은 35억원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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