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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제한적 이첩' 대검 입장에 반박…"납득 어렵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16일 09:32

최종수정 : 2021년04월16일 09:32

"상당한 정도 수사 진행과 압수수색 시점 연결 잘 안돼"
'공정성 기준 마련'에 대해선 "저희도 찬성…적극 반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의 이첩요청권과 관련, '강제수사 착수 후 이첩 요청은 부적절하다'는 검찰 의견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16일 오전 8시 49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04.05 dlsgur9757@newspim.com

김 처장은 "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해 언론에 공개된 수사기관 입장을 봤다"며 "범죄 수사 중복과 관련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저희도 찬성하고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다"며 "수사 진행 정도와 관련해 '수사가 상당한 정도 진행될 것'은 좋지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경우에 대해서다"고 언급했다.

김 처장은 "한 언론에서 법학 교수와 인터뷰한 것을 보니 '수사의 기본은 수사 초반 빠르게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그널이 있으면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해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코멘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은 수사 초반 빠르게 해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것과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연결이 잘 안 돼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찰청은 최근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 이첩 조항에 대한 공수처의 의견조회 요청에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 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수사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대검은 수사 진행 정도와 관련해 다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한 시점부터는 공수처의 이첩 요청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성 논란의 경우도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에 의심이 제기될 만하다고 평가될 만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이는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최석규 변호사를 비롯한 공수처 검사 13명(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공수처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공수처 검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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