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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질환 5개→15개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17:03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17:03

제1차 국가호스피스 연명의료위원회 개최
하반기 연명의료결정 참여자 100만명 전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질환이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5개에서 진폐증, 성인호흐곤란증후군, 만성기관지염 등 15개로 확대된다. 또 하반기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가 1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참여 독려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년)'의 2021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우선 호스피스 제도와 관련된 법령·규정 정비를 통해 호흡기 질환 등 호스피스 대상 질환 역시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호스피스 제도는 죽음을 앞둔 환자가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위안을 베푸는 것을 말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종사 의료인과 환자의 모습 [사진=중앙호스피스센터, 보건복지부] 2020.10.15 kebjun@newspim.com

현재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질환은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5개 뿐이지만 진폐증,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만성기관지염, 폐섬유화증 등 15개로 확대한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시범사업을 지속해온 자문형 호스피스의 효과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본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호스피스 전문기관 등의 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과 관련 학회 대상의 홍보 강화를 통해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문성·홍보 강화를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명 등록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도 소개와 함께 구체적인 참여 방법까지 안내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더욱 독려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수행돼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정한 수가 모델을 개발하고 내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실적 위주의 공용윤리위원회 예산 지원, 의료기관 종별과 규모, 성격을 반영한 맞춤형 모형 개발 등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의 활동을 내실화하고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참여 규모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0년도에 이어서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과의 협력 교육도 지속해나가고 참여 의료인의 연명의료결정제도와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인다. 환자의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을 위한 의사결정 가이드(PDA)의 도입과 태블릿PC 등 전자기기의 연계를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말기 환자에게도 제도를 충실히 안내하고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적절한 생애말기 의료서비스의 제공에서부터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것까지 모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앞으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며 오늘 위원회에서의 의견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까지 반영하여 생애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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