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군민 안전 도모와 쾌적한 교통 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장기 미수검 차량에 대한 1차 일제정비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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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2021.04.29 yun0114@newspim.com |
정비 대상은 우선 1차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1998년 이전인 차량 103대를 대상으로 처리계획 등에 대해 차량 소유주에게 통보하고, 20일 동안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해 추후 순차적으로 차량을 정비해 갈 계획이다.
군은 의견제출 기간 군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차량 멸실, 말소 등의 상담도 병행하며,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 조치가 내린다.
실물이 이미 없어지고 장부상으로만 남아있는 차량에 각종 체납세금 등의 압류가 누적되어 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런 차량에 대한 처리 절차를 알지 못하여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검사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해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이라며 "군민들께서 정기검사 미수검의 위험성에 대한 공동의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최소한의 안전 점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