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학생들이 학교운동부와 공공스포츠클럽 등 능력과 적성에 맞는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황대호 경기도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2021.04.29 jungwoo@newspim.com |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가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29일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교육감의 책무로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과 다양한 진로·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제5조에서 △학생선수와 공공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의 수업·진로상담 등 교육지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권 보호 및 지위 향상 △학교운동부 및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등 사항을 담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어 제6조에서 학생선수들이 훈련할 장소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전한 스포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과 교육장, 학교장의 적극적인 시설물 개방 및 활용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의 핵심 사항으로 제7조에서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마다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는데, 지원위원회는 경기도의원 및 시·군의원, 학생선수, 학부모, 운동부지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하여 학생스포츠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자문하는 기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조례안에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시·군, 시·군 체육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부와 더불어 'G-스포츠클럽'을 통해 학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학교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전과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설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각종 범죄의 치외법권에 놓여 있다는 맹점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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