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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동결…서민물가 안정 차원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14:32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14:32

산업용과 기타 용도 5.4~11.3% 인하
발전용 공급비 연간 단일요금 적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서민부담,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 추세, 가스공사 미수금 규모 등을 고려해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된다. 산업용을 비롯한 그밖의 용도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일부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요금으로 지난해 7월 인하 이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동결돼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으로 5월 기준 5.5%(도매요금 기준)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서민부담, 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 추세,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규모 등을 고려해 요금 동결을 결정했다.

산업용 등 그 밖의 용도는 천연가스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환율 변동을 적시에 적용하여 매월 요금이 조정돼왔다. 그동안 유가상승 등으로 요금 인상추세가 지속돼왔지만 겨울철 가격상승 물량이 최근 해소되면서 인하요인이 발생해 다음달 1일부터 전월 대비 5.4%~11.3% 인하된다.

아울러 동절기·하절기·기타월 등 계절별로 차등 적용되던 발전용 공급비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연간 단일요금을 적용한다.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겨울철에 수요가 집중되는 동고하저 형태로 겨울철 자발적 수요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발전용 등의 공급비에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발전용은 전력거래소의 발전계획에 따라 발전해 천연가스 요금에 따른 자발적 수요관리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발전용 공급비를 연간 단일요금으로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가격왜곡현상을 최소화하고 가격예측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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