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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2조 규모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4월29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9일 14:00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조달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기술 개발제품 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정부합동으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실효성 제고 ▲기술개발제품 혁신성 강화 ▲혁신 신기술 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 등으로 나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한국 창업 생태계 변화 분석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04.26 yooksa@newspim.com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나선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에서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할 경우,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또는 조합)만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 이력, 운영실적과 참여기업 고용과 매출 등을 경제적 성과분석을 통해 관리한다. 또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시장의 특정기업 집중도를 매년 조사하고, 직접생산 확인기업에 대한 현장점검 확대('20년 200개→'21년 1000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비대면 제품 등 신산업 품목은 경쟁제품 추천요건을 완화해 기한 제한 없이 중앙부처를 통한 수시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중기부는 기술개발제품 혁신성 강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혁신성, 지원 타당성을 평가한 후 단계별 일몰제를 도입해 관리할 계획이다. 혁신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술개발제품은 혁신제품과 연계하고,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을 대행하는 구매 적합성 평가도 확대해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혁신 신기술 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구매 수요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개발한 제품을 공급하는 '문제해결 방식 상생협력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 제품 약 12조원 규모(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80%)를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창업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 확인시스템'을 올해 상반기 구축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이번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개선방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운영 선진화와 더불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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