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기 위해 '부패·공익신고' 및 '소중한 나랏돈을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재정환수법'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홍보물에 담긴 주요 내용은 공직자 부패행위 대한 신고요령, 신고자 보호, 책임감면,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제도 등이 설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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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리플릿 배포 모습 [사진=여수해경] 2021.04.29 wh7112@newspim.com |
또한 소중한 나랏돈을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법으로 홍보물에는 부정청구 유형 및 신고방법, 신고자 보상금, 포상금 지급 등이 수록돼 있다.
여수해경은 홍보물을 경찰서 민원실과 각 파출소에 비치해 해·수산관련 단체 및 방문 민원인에게 배포하고, 찾아가는 민원·법률 서비스 제공 시 항·포구 주민과 어민을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문화행사 취소 등 청렴 문화확산 활동이 제한되고 있어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공해 청렴 문화 확산과 청렴한 조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h71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