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를 내고 시신을 유기한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28 obliviate12@newspim.com |
29일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유기도주치사 혐의로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경 화성시 진안동 국도 1호선에서 B씨를 자신이 몰던 화물차로 쳐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국도 옆 배수로에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이후 경찰은 사고장소 주변 CCTV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사고 전 그의 행적을 조사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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