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1만6384호와 공동주택 5만4003호로 주택 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및 징수과,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경기 안성시청[사진=안성시청] lsg0025@newspim.com |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 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자는 관련 서식에 내용을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에서 주택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정확하게 산정한 후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를 위해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을 거쳐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가격을 조사했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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