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무회의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 혁신 위한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지상파에서도 중간광고를 편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제까지 KBS, SBS, MBC 등 지상파는 중간광고 편성규제를 피하기 위해 60분짜리 프로그램을 30분씩 1·2·3부로 나누는 '꼼수'를 써 왔지만 7월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8회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구분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모습 [사진=방통위] 2021.01.13 nanana@newspim.com |
방통위는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기존의 유료방송과 동일한 시간·횟수로 방송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광고 총량(편성시간당 최대 20/100, 일평균 17/100), 가상·간접광고 시간(7/100)을 지상파나 케이블TV 등 그간 매체별로 차등을 두었던 것과 달리 동일하게 규정한다.
대신 중간광고를 편성할 때는 방송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않으며, 방송프로그램 출연자 등으로 인하여 중간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허용원칙을 신설했다.
중간광고 시작 직전에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음성 등으로 고지하며, 고지자막 크기를 화면의 1/32 이상으로 하도록 고지의무를 강화했다.
만약 사실상 같은 프로그램을 기존 지상파 방송사가 해왔던 대로 '쪼개기 편성'할 때에는 그 사이 편성된 광고까지 중간광고의 카테고리에 포함시켜 동일한 시간·횟수 기준을 적용받는다.
종합편성방송사업자의 오락프로그램 편성 비중도 완화했다. 이로써 종편은 한류 콘텐츠의 핵심으로 인식돼 온 드라마, 예능 등의 콘텐츠를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하로 편성하는 대신 매 반기 60% 이하로만 편성하면 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상파 독과점 시장에서 생긴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방송시장 전반에 활력을 주고자 한다"며 "아울러 규제혁신이 방송의 공적책무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청권 보호 등 다양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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