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동해상 오징어 싹쓸이 주범인 '불법공조어업'을 자행해 온 트롤어선 선장이 구속됐다.
불법공조조업으로 선장이 구속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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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상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49회에 걸쳐 오징어 약 152t을 포획한 트롤어선 B(59t, 감포선적) 호 선장 A(61) 씨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사진=포항해경] 2021.04.27 nulcheon@newspim.com |
27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동해상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49회에 걸쳐 오징어 약 152t을 포획한 트롤어선 B(59t, 감포선적) 호 선장 A(61) 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해안에서 채낚기 어선 집어등을 이용해 모여드는 오징어를 트롤 어선의 그물로 싹쓸이 하는 수법으로 불법 조업해 채낚기어선 선장들에게 어획고의 20%인 약 3억원을 집어비(일명:불대)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불법공조 트롤어선 B호는 불법조업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물을 잘라서 만든 가림막으로 선명을 가리고 선체에 오징어를 끌어올리는 롤러도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의 공조조업은 오징어 씨를 말리는 범죄행위이며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의 불법 공조조업으로 선장이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불법공조어업은 소중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포항해경은 이번 공조조업에 가담한 채낚기 어선에 대한 증거를 다수 확보해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