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담양군은 죽녹원에서 죽순 불법 채취로 인한 대나무 훼손을 막기 위해 '죽순지킴이'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는 평년보다 이른 4월부터 죽순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담양군은 총 4개조로 편성된 단속반을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죽순 불법채취 현장 순찰과 계도 활동을오는 6월까지 운영한다.
담양 죽녹원, 죽순 불법 채취 단속 '죽순지킴이' 운영 [사진=담양군] 2021.04.26 ej7648@newspim.com |
죽순지킴이들은 죽순 보호 본연의 업무 외에도 죽녹원 대숲 환경미화 활동과 방문객 안내 활동을 함께하며 '대한민국 관광100선' 죽녹원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죽녹원의 죽순은 물론 타인의 산림에서 불법으로 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취에 해당하므로 적발 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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