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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물류인프라 건설…해상드론 배송 본격화

기사입력 : 2021년04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07:00

국토부, 1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 5건 선정
위험구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관광호텔 청년주택으로 공급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물류인프라 확충' 등 5건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주택‧물류‧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로 신속하게 추진한 정책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물류시설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우선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가 건설된다. 코로나19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급증하는 생활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물류업계는 도심지 인근의 높은 지가와 주민 반대 등으로 물류시설 부지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고속도로 나들목(IC)·분기점(JCT) 인근, 폐도 및 과거 영업소 부지 등 34곳을 후보지로 발굴, 물류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본격 추진에 앞서 후보지 중 수도권 내 지리적 요충지로 업계 수요가 많은 기흥IC 인근 부지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민간의 사업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민자사업(BOT) 방식으로 기획했다.

1분기에 사업시행자 선정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고, 2023년 상반기에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는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부지여건·지역특성을 감안한 물류기업 수요 맞춤형 사업 모델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내 첫 해상드론 유상배송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그 동안 드론사업 자본금 완화, 전담부서신설, 규제개혁 로드맵 등 드론사업 모델 발굴을 지원한 결과 민간에서 육지와 해상을 드론으로 잇는 물품배송사업을 발굴해 제안했다. 관계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지난 2우러 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본격적인 유상배송사업이 지난달부터 시작됐다.

현재 부산 부두에서 약 2km 떨어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선박에 서류, 소독약, 마스크 등 선원이 필요한 경량물품을 드론으로 배송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하면 기존의 선박운송 대비 소요시간이 4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된다. 비용도 4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도심 내 공실인 상가‧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해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시범사업으로 서울 안암동의 관광호텔을 청년들이 살고 싶은 쾌적한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했다. 실제 입주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이나 국내외 방송 등에 출연, 오피스, 호텔 건물을 활용한 1인가구‧공유형 신 주거 모델을 제시했다.

위험구간 구간과속단속카메라를 신속 설치한 사례도 있다. 구간과속단속카메라는 교통사고(42%)와 과속비율(25%)을 감소시켜 인명피해가 45% 감소하는 등 국민 생명을 지키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문제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자체와 경찰청만 구간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국토부도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에 앞서 국토부는 우선 사고다발 지역 등 구간단속카메라 설치가 시급한 구간에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긴급히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선 조치-후 제도보완의 적극행정 사례로, 국토부의 도로관리사업 예산을 긴급 배정, 위험구간 4개소를 상반기 중 설치완료하고 하반기에도 설치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 긴급 수송체계 구축도 지원했다. 정부‧공항공사‧항공사 등 유관기관은 신속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 보건당국 및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절차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백신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절차를 완전 면제하도록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내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백신의 해외수출을 지원했다. 백신의 콜드체인 유지를 위해 필요한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을 완화해 백신수송량을 3배 이상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지난 21일까지 총 229만6000회분의 백신이 성공적으로 항공기를 통해 해외에서 국내에 도입됐다. 향후에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이 수송되도록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선정된 우수사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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