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일부 무죄 반영 벌금 250만원 선고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홍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직면했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고법판사 손병원)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주홍 도의원(경북 영덕.국민의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고등법원 청사[사진=뉴스핌DB] 2021.04.25 nulcheon@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업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집회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점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본 기부행위 등에 대해선 일부 무죄"로 라고 판단했다.
조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3일과 4일 당시 미래통합당 영덕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같은 당 김희국 후보의 강구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주민을 모으고 당원과 어민들의 식대 계산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총선을 10여일 앞두고 음식을 제공·기부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 등 집회 및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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