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지난주 참고자료 초안 시중은행에 배포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대 거래소 5월 하순 사업자 신고
중소 거래소는 6월 이후…실명계좌 발급 여전히 '난항'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23일 오후 4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은행연합회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담긴 참고자료를 지난주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권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이 실명계좌 발급 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참고자료) 초안을 지난주에 개별은행에 이미 배포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내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구축 전문 기업인 에이블컨설팅에 위험평가 참고안을 의뢰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해당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아니고 참고자료 정도로 생각해달라"며 "공정거래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은행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낼 수는 없고, 연합회에서 참고자료를 내면 개별은행에 맞게 수정 혹은 추가해서 가상화폐 거래 타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자료를 일부 수정해 시중은행에 재배포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은행연합회) |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이 배포됨에 따라 주요 거래소들은 사업자 신고에 본격적인 준비를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과 실명계좌를 연동하고 있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가 5월 하순경 가장 먼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은행과 연동돼 있는 만큼 거래 은행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보완하면 돼 절차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이다.
4대 거래소가 신고서를 낸 이후 후발주자로 지목되는 고팍스, 한빗코, 지닥, 후오비코리아, 플라이빗 등의 경우 6월 이후에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거래를 원하는 은행들이 당행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와 계약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자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 정부 신고 요건을 갖추고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에 나서고 있는 중소 거래소들은 전국에 12곳 정도로 파악된다. 하지만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 중소 거래소들은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 쪽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사업자 신고도 빨라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우선적으로 4대 거래소가 신고서를 내고나서 중소 거래소들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의 단속 등으로 계약에 긍정적이던 은행들도 장고에 들어가면서 원화 거래와 사업자 신고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면서도 "오히려 건전성 좋은 거래소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