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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미 8개국, 日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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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관련 한·중미 해양환경 공조 강화
한국 주도 국제사회 공동대응 첫 고위급 다자회의 결과
[전문] 제13차 한·중미통합체제 대화협의체 공동성명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중미 지역 8개국이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22일(현지시각)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한·중미통합체제(SICA, Sistema de la Integración Centroamericana) 외교차관회의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6년 만의 한·SICA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23일 밝혔다. SICA는 중미 지역 통합과 발전을 목표로 1991년 발족한 지역기구로,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8개국으로 구성됐다.

한국과 중미통합체제(SICA) 8개국은 22일(현지시각)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한·SICA 외교차관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왼쪽부터 다섯 번째가 최종건 외교부 1차관). 2021.4.23 [사진=외교부]

공동성명은 오염 물질의 해양 배출이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 오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인접국뿐 아니라 전 세계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결정이며, 따라서 태평양 연안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라는 최우선적 원칙 하에 오염수 배출에 대한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과 SICA 회원국이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토대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오염물질의 해양배출이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오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한국 주도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대응을 촉구한 최초의 고위급 다자회의 결과물이다. 지난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9일 만에 채택·발표됐다.

외교부는 "주변 국가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해양 오염 행위에 대해 태평양이라는 공동의 바다를 공유하는 비아시아권 국가들이 즉각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또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SICA 회원국들은 남북 및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중미 지역과 개최하는 최초의 고위급 다자대면회의로, 내년 중미국가들과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과 중미지역 간 교류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며 "한국판 뉴딜 정책과 SICA 회원국의 친환경·디지털전환 정책간 연계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 도모 및 포용적인 경제회복을 위한 연대 구축에 합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18일부터 중남미 3개국을 순방 중인 최종건 차관은 이날 한중미 외교차관회의에 이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외교차관들과도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다음은 제13차 한·중미통합체제(SICA) 대화협의체 공동성명 전문이다.

제13차 한·중미통합체제(SICA) 대화협의체 공동성명

1. 제13차 한-SICA 대화협력체가 대한민국 외교차관과 중미통합체제(이하 SICA) 회원국 외교차관(또는 대표들)의 참석 하에 개최되었다.

2. 이번 회의는 2015년 제12차 한-SICA 대화협의체 개최 이래 6년만에 개최된 바, 양측은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의 독립 200주년 및 벨리즈 독립 40주년, SICA 출범 30주년, 한-SICA 대화 협의체 설립 25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에 제13차 한-SICA 대화협의체가 개최된 데 만족감을 표명하였다.

3. 양측은 그간 한-SICA간 대화매커니즘이 점진적으로 공고화되어 왔음을 평가하고, 2021년 한-SICA 대화협의체 설립 25주년과 한국의 SICA 옵서버 가입 승인 10주년을 기념하며, 양측 국민 및 정부간 우호협력 증진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SCIA 대화협의체 설립 협정 검토 및 개정을 함께 해나가기로 하였다.

4. 양측은 팬데믹이 전례 없는 보건, 사회,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2030 아젠다 이행에서의 그간의 성과를 저해하고 동 합의의 달성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가져올 영향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 및 팬데믹과 그 여파에 대한 효과적인 글로벌 대응을 위해 다자주의 강화의 필요성 및 국제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은 기존의 지역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한국의 방역경험 공유와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위한 COVAX 선구매 공약 매커니즘(AMC) 등을 통해 SICA 지역과 함께 팬데믹 대응 및 극복에 지속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측은 2021.3.1. 한-중미 FTA 발효를 환영하고, 올해 동 FTA의 활용도를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 간 교역·투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측은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의사 표명을 환영하였다.

6. 양측은 한-중미 FTA의 완전 발효와 한국의 CABEI 가입 및 한-CABEI 신탁 기금 설치가 SICA 지역의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통해 한국과 SICA간 교역·투자 증진 뿐만 아니라 기술, 인프라, 녹색경제, 디지털 전환, 사회 통합, 보건·의료 등 제반 분야에서 등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7. SICA 회원국들은 한국이 지원해준 기술 협력 사업, 특히 각 회원국 및 역내 기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15-2018년간 양성평등, 위험관리, 재해방지 정책 관련 특별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훈련을 지원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8. 양측은 기존의 협력 형태를 강화해 나가면서, 오늘날 글로벌 현실 및 추세를 고려한 공공보건, 재생에너지, 녹색교통, 지속가능한 인프라 및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협력 분야를 검토하였다. 양측은 기존의 협력 형태를 강화하고 양측에 혜택을 가져오는 신규 분야를 포함하는 협력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대화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9. 양측은 SICA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기술, 디지털 전환 등의 분야로 역내 투자를 다각화해 나가기 위하여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SICA 회원국들은 3.17-18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포럼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한 선도적인 국제협력 행동으로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음을 평가하였다. 동 포럼은 한-중남미간 미래 지향적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고,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회복을 위한 전환의 핵심적 이슈에서 전략적 연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11. 양측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교육, 치안, 기후변화, 보건 분야 등에서 개발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2030 아젠다의 점진적 달성에 기여하는 개발 재원 조달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시대의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을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과 SICA지역의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정책간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삼각협력 등과 같은 새로운 협력방식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측은 기후변화가 국제사회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중 하나이며, 특히 에타(ETA), 요타(IOTA) 등의 허리케인으로 타격을 받은 SICA 회원국들의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였다. 양측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 행동을 증진하고, 기후변화의 적응 및 완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측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자연에 기초한 해결방안 적용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측은 인체 및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량 오염물질의 해양배출이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해양생태계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태평양을 포함하여 전지구적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4. SICA 회원국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달성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성과들을 평가하고 남북 및 북미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15. SICA회원국들은 올해 상반기 코스타리카에서 개최될 SICA 정상회의 계기에 제4차 한-SICA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고, 한국측은 이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16. 양측은 상호 합의하는 날짜와 장소에서 제14차 한-SICA 대화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7. 대한민국 외교차관과 SICA 회원국 외교차관 (또는 대표들은) 금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코스타리카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였다.

코스타리카 공화국 산호세에서 2021년 4월 22일 서명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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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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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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