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21일 개최
"北과 합의서 체결 즉시 사업 시작...불확실성 해소"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사전승인제와 지자체 교류협력 실무협의회 설치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북한과 합의서 체결 이전이라도 협력사업을 승인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남북 교류협력에서 지자체의 역할, 통일부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년도 제1차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격려의 말을 하고 있다. 2021.04.21 yooksa@newspim.com |
정책협의회는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때 통일부와 함께 소통과 협의를 하기 위한 기구로, 지난 3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정 기구가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협력사업의 주체로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사업 재개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정책협의회 구성·운영규정안과 실무협의회 설치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협력사업 사전승인제 도입, 남북협력기금 지자체 별도 항목 신설 등의 지원방안도 이날 논의됐다.
사전 승인제는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도입할 경우 지자체는 합의서 체결 이전이라도 협력사업을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북한과 합의서를 맺은 이후 남북 협력사업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현 방식과 병행해 적용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사전승인제는 지자체가 융통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계획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은 북한과 합의서를 체결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협력기금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통일부가 편성하는 협력기금에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는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자체별 협력기금 규모 차이가 크고, 예산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교류협력의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이날 회의에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 협력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 됐다"면서 "이제 보건의료, 재해재난, 공동체의 영역으로 평화공동체를 향한 개발협력으로 새로운 장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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