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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에 효과 있다"던 남양유업 고소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18:21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18:21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남양유업, 연구 지원 빙자 불가리스 홍보로 판단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냐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식약처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로고=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지난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자료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이후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사람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고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제거 효과를 검증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과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 판단했다. 이 경우 식품표시광고법제 8조 위반에 해당한다.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은 질병 예방·치료 광고 시 영업정지 2개월,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식약처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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