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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세계 반도체 전쟁, 이재용 없는 삼성전자의 고군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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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열강들 첨단기술 전쟁에 낀 삼성전자와 한국 경제
이건희 회장의 과감한 결단으로 성장한 반도체 산업 역사
위기와 기회의 중대기로에서 글로벌 기업가 부재 뼈아픈 대목

[서울=뉴스핌] 이강혁 산업1부장 = 미·중 반도체 전쟁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을 국가의 경제와 안보 모두를 좌우할 핵심자산이자 전략물자라고 보고 있어서다. 반도체 내재화를 외치는 미국과 중국, 그 전쟁의 파장이 어디까지 어떻게 휘몰아칠지 가늠하기 어렵다. 반도체 전쟁에는 유럽 등의 열강도 가세하고 있다. 모두가 국가적 명운을 건 필사의 각오다.

각국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의지는 천문학적인 투자와 인센티브 제공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적으로 미국은 2500조원을 반도체 등 첨단기술 관련 산업을 키우는데 쏟아붓기로 했다. 중국은 제조2025 등 반도체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하며 공급망 궐기를 추진 중이다. 독일 등 유럽에서는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안을 발표하며 글로벌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서울=뉴스핌] 이강혁 산업1부장.

우리 대표 기업이자 세계 반도체 산업의 맹주인 삼성전자는 이 전쟁의 소용돌이 중심에 서 있다. 경쟁자의 추격은 거세고 공장을 신설하거나 제품군을 결정하는 매순간이 각국 이해관계와 맞물려 빠른 판단과 결단이 필요한 고난의 연속이다.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의 판이 열렸다는 이야기도 된다. 백년 삼성이냐 십년 삼성이냐의 중대한 기로다.

전쟁의 흐름은 삼성전자에게 녹록지 않다. 미·중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가 결과적으로 최대의 시장이자 최대의 생산거점인 미·중 모두의 압박과 견제의 성난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야 한다. 한 고비 넘으면 또다시 고비다. 곳곳에는 적이고 지뢰밭이다. 한국 경제의 중심축인 삼성전자와 우리 반도체 산업은 아슬아슬해 보인다.

우리 정부의 위기 의식도 고조되고 있다.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독보적인 기술과 산업을 보유할때 국익도 최대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세계 반도체 전쟁을 대하는 자세는 각국 움직임에 비해 너무 느슨하다. 발등의 불이 떨어져서야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즈니스를 대하는 안목과 외교 역량에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

기술 경쟁력으로 무장한 삼성전자는 결단의 순간마다 고군분투(孤軍奮鬪) 중이다. 하지만 각국 대통령까지 직접 자국의 이익을 위해 뛰는 이번 전쟁에서 홀로 돌파구 찾기란 벅찬게 현실이다. 잠깐 졸거나 의사결정이 원활하지 못하면 영원히 뒤쳐질 수 있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한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등 가야할 길은 멀고 글로벌 무대를 발로뛰며 풍부한 의사소통과 업의 이해를 바탕으로한 요소요소의 결단을 주도할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는 뼈아프다. 한번 투자가 결정되면 '조'단위가 들어가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누구에게 떠밀려, 누구의 요구로 잘못된 결정을 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사실 삼성전자 주도의 우리 반도체 산업 역사는 고(故) 이건희 회장의 결단과 맥을 같이한다. 결단의 바탕에는 광범위한 글로벌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업의 이해가 깔려 있다. 여기에 이건희 회장의 기업가 정신과 미래의 방향을 결정해온 뚝심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다.

실제 미국과 일본 주도의 반도체 시장에 삼성전자가 진출한 것은 경영진과 선친의 반대를 무릅쓴 이건희 회장의 개인적 결단이었다. 1974년 12월 당시 동양방송 이사였던 그가 "기술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일, 삼성이 나서야 한다. 사재를 보태겠다"라며 한국반도체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삼성 반도체 역사는 시작됐다.

위기의 순간, 도약의 기로마다 보여준 이건희 회장의 빠른 판단과 과감한 결단은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잘 보여준다. 일례로 일본이 6년이나 걸린 64K D램 자체 개발을 삼성은 반도체 진출 선언 후 불과 6개월 만에 성공했다. 이건희 회장이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석학들을 직접 만나 반도체 사업 윤곽을 잡아가며 일궈낸 결과물이다.

특히 1987년 삼성 반도체 사업의 중대기로였던 4M D램 개발의 의사결정은 리더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단적인 사례다.

당시 4M D램 개발을 앞두고 집적도(칩 위에 올라가는 소자 수)를 높이기 위해 '회로를 위로 쌓을 것인가(스택 방식)', '아래로 파낼 것인가(트렌치 방식)'을 두고 벌어진 논쟁에서 이건희 회장은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화해야 한다"라며 "위로 쌓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당시 반도체 최강자이던 트렌치 방식의 일본 도시바와는 다른 결정이었고 숫자에 목을 메야하는 경영진 누구도 결단할 수 없는 방향설정이었다.

이같은 이건희 회장의 판단은 결국 도시바가 D램 선두 주자를 삼성전자에 빼앗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스택 방식을 택한 삼성전자는 도시바를 누르고 1992년 D램 반도체 시장 정상에 올랐다.

삼성전자가 1993년 반도체 공정 새 라인을 깔 때도 경영진이 할 수 없는 결단의 순간은 있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세계 표준인 6인치 웨이퍼(집적회로를 만들 때 쓰는 실리콘 판) 대신 8인치를 고집했다. 남들 따라 가다간 경제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게 이유였다. 국제화 시대에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2류나 2.5류가 될 것이며, 지금처럼 잘해봐야 1.5류라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그의 도전적 의사결정. 결과적으로 삼성 반도체를 1류이자 산업의 맹주로 자리매김 시켰다.

눈을 돌려 현재의 상황을 보자면, 삼성전자에게 답안지는 분명하다.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방향의 설정이고 결단이다. 이건희 회장이 '위로 쌓는게 효과적'이라며 당시의 주류 방식을 바꿨던 것처럼.

또한 각국의 핵심 인맥, 그것이 대통령이든 기업가든 석학이든 그 누구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빠른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계획한 투자도 새로운 투자의 방향 설정도 가능하다. 초격차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의 확장, 인재의 영입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 현명하게 미래까지 내다보며 요소요소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를 빠르게 그리고 과감하게 결정할 의사결정 구조가 화급한 조건인 셈이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등 19개 기업 불러 반도체 회의를 하는 자리가 있었다. 삼성전자가 '바이든 땡큐'를 외치며 한숨 돌린 소외를 밝혔으나 뒷맛은 개운치 않다. 바이든과 격을 맞춰 글로벌 기업가 이재용이 참석했다면 '삼성전자 땡큐'가 나왔을지 모를 일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과 중국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일지 가늠키 어려운 현실과 마주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빈자리는 삼성전자와 한국 경제 모두에 더욱 뼈아파 보인다.  

ikh66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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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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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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