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수도권 인근 골프장을 다니며 명품시계, 지갑 등 절도행각을 벌인 20대가 붙잡혔다.
경찰이 압수한 명품시계.[사진=용인동부경찰서] 2021.04.14 seraro@newspim.com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4일 골프장 락커룸에서 피해자들이 보관함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훔쳐 본 뒤 자리를 비운 사이 보관함을 열고 롤렉스 등 명품시계 등 금품을 훔친 A(20대) 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골프장 탈의실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고가의 시계와 현금 등 1억3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에서 A씨는 훔친 시계를 팔아 생활비와 골프비용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렸다.
경찰은 A씨가 상대로 구체적인 장물 처분 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락카룸 이용 시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비밀번호가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급적 귀중품은 직접 소지하거나 프런트에 맡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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