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법원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 운용역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14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동료 직원 3명과 함께 전주시 한 주택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SNS 등을 통해 대마초 12g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고, 이를 인지한 국민연금 측이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해 9월 모두 해임됐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대마초 흡입 여부를 국과수에 의뢰했고 그 결과 3명은 양성 반응 나머지 1명은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 감정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범행동기와 정황 등을 고려해 A씨만 재판에 넘기고 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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