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위반 혐의, 한국테크놀로지 법인도 벌금 5000만원
"상법상 금지되는 특수관계인에 81억 신용공여…범죄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용빈 한국테크놀로지 회장이 실질적 개인회사인 경영컨설팅업체에 81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대여해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4일 상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과 한국테크놀로지 법인에 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제9대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으로 선출된 김용빈 한국테크놀로지 회장 [사진=한국테크놀로지] |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금융감독원 자료 등 여러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은 다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상법상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김 회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20회에 걸쳐 자신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홀딩스에 한국테크놀로지 자금 총 81억6500만원을 대여해 상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상법 제542조의9는 상장회사가 주요 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을 위해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거래상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간접적 거래 등 '신용공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김 회장이 한국테크놀로지 운영을 총괄하는 주요 주주의 지위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한국홀딩스에 자금을 대여해 신용공여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으나 김 회장 등은 이듬해 정식 재판을 받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