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장성=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남 장성군이 '2021년 상반기 전남도지사 품질인증제'에 참여할 우수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을 오는 16일까지 접수받는다.
도지사 품질인증제는 전남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품질 인증하는 제도다.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3년간 포장재 등에 '전남도통합상표' 인쇄 자격 부여 △자가 품질 검사비 및 제품 디자인 제작비 지원 △전남 농수특산물 온라인 쇼핑몰(남도장터) 우선 입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 |
장성군 청사 [사진=장성군] 2021.04.10 kh10890@newspim.com |
장성군에서는 지난해까지 12개 업체 60개 제품이 도시자 품질인증제품에 선정된 바 있다.
신청 대상은 지역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 관련 제조업체로, 신규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와 인증기간이 만료된 기존 업체 모두 지원 가능하다.
전남도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공장 소재지가 도 내에 있다면 지원할 수 있으며,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품을 제조·가공해 판매하고 있다면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오는 16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전남도통합상표심의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심사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