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2021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사진=뉴스핌DB] 2020.10.13 jungwoo@newspim.com |
9일 수원시에 따르면 기존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34세(1986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100명에게 한 달에 임차료 10만 원을 지원한다. 1명이 최대 5개월(50만 원)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수원시에 최근 2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수원에 거주한 1인 가구 미혼 청년이 신청 대상이다. 거주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 지원 사업 참여자, 부모가 임대인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내 '수원만민광장' 페이지 '설문·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후 전자우편(youwon09@korea.kr)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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